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정 도박과 관련된 정 전 대표에게 ‘몰래 변론’을 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갖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조세포탈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정 도박과 관련된 정 전 대표에게 ‘몰래 변론’을 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갖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조세포탈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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