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에서 시속 200㎞를 넘겨 과속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 3부(부장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개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제한속도 80㎞인 대구 수성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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