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가 검찰이 다시 청구한 자신의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추가 혐의 입증 주력 이르면 오늘밤 결론
20일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측은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정 씨의 제3국 도피 정황을 확보해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지난 3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독일에서 정 씨의 체류를 지원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정 씨의 추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씨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기자들에게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저는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정 씨의 발언은 도주 우려를 강조하려는 검찰의 전략에 맞서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씨가 올해 초 덴마크에 구금됐을 때 제3국인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시민권 취득 시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검찰이 기존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추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 그룹의 승마 지원에 정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정유라는 단순 수혜자’란 논리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