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시행
건축물 대장 등에 올려 불편 해소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대장에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던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되면 다가구 주택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이나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 주소를 사용하던 때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받아보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도입됐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행자부는 우선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이어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건축물 대장 등에 올려 불편 해소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대장에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던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되면 다가구 주택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이나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 주소를 사용하던 때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받아보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도입됐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행자부는 우선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이어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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