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대학 자동차학과 학생 김모(2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마포와 경기 부천, 충청 일대를 돌며 18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95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7명은 지방의 한 대학의 자동차학과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7명은 이들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유턴이나 실선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뒤나 측면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킨 뒤,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아 유흥비나 차량 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이후 친구들을 끌어들여 국산차와 일본 차 등을 타며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 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800여 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냈고, 차에 같이 탄 일당끼리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사고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은 자동차학과에 다녀 차량과 교통사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를 범행에 활용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평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