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의무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회사에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의무화된다. 국무회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사주제도는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 위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 어려운 데다 환매수도 임의규정이어서 우리사주 취득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의무적 환매수 적용 대상이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유리한 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려면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 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5.7년(2015년 통계청 기준)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2015년 기준 5년 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신용평가 투자 부적격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환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업·생산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 환매수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이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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