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을 위한 사정기관이 되도록 하려면 별도의 인권기관을 만들어 경찰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인권 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내부감찰은 기관장의 심기나 살피고, 지휘권을 강화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다”면서 “영국의 ‘독립적 경찰 불만 조사위원회’ 같은 인권 옹호 기관을 만들어 경찰활동 전반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권력 개혁도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따르면 된다”며 “전부 국가경찰인 현 시스템을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전문 감시기구를 설립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오 국장은 “일상적인 감시 기제가 작동하면 경찰은 정해진 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경찰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인권 친화적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촬영·음성녹음을 의무화하고, 강제수사를 할 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이를 검증토록 하는 등 인권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부터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까지 경찰의 과거 행적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