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社 외국인 지분이 40% 넘어
ICSID 제소 배상청구 가능성
年 4조6000억 요금 줄어들어
업계 “투자·일자리 침체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인위적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은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요금 할인 확대,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 이번 대책을 통한 통신비 절감 규모는 최대 연 4조6000억 원이다.
당초 선택약정할인은 중고 휴대전화나 자급제 휴대전화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올라 현재는 오히려 지원금보다 혜택이 커졌다. 지난 2014년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2015년 20%로 올랐으며 이번 국정기획자문위 결정에 따라 25%로 오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수익 감소를 우려한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뿐 아니라 취약 계층 가계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보편 요금제(현재 3만 원대 요금 데이터 제공 수준을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 도입 등 모두 이통사 수익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향후 손실 폭이 커지면서 5세대(G) 네트워크 투자 감소, 통신장비산업 침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통 3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모두 40% 이상으로 이들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ISD(Investor State Dispute) 제도를 이용,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액 투자자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2년 한국전력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7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통사의 경우 한전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전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통 3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한 징후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ICSID 제소 배상청구 가능성
年 4조6000억 요금 줄어들어
업계 “투자·일자리 침체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인위적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은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요금 할인 확대,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 이번 대책을 통한 통신비 절감 규모는 최대 연 4조6000억 원이다.
당초 선택약정할인은 중고 휴대전화나 자급제 휴대전화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올라 현재는 오히려 지원금보다 혜택이 커졌다. 지난 2014년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2015년 20%로 올랐으며 이번 국정기획자문위 결정에 따라 25%로 오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수익 감소를 우려한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뿐 아니라 취약 계층 가계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보편 요금제(현재 3만 원대 요금 데이터 제공 수준을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 도입 등 모두 이통사 수익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향후 손실 폭이 커지면서 5세대(G) 네트워크 투자 감소, 통신장비산업 침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통 3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모두 40% 이상으로 이들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ISD(Investor State Dispute) 제도를 이용,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액 투자자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2년 한국전력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7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통사의 경우 한전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전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통 3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한 징후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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