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험 확인 뒤 조치 방침
아우디 “기술적 결함일 뿐” 해명
독일의 고급 완성차 브랜드인 ‘아우디’(사진)의 일부 모델이 핸들을 15도 이상 돌리면 배출가스가 2배 이상 더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가 22일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2013년 생산된 아우디 A7 4도어 쿠페(3.0ℓ V6 디젤엔진)와 A8 세단(4.2ℓ V8 디젤엔진) 2만4000대가량에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에 수입된 차량은 3660대에 달한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 시 핸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됐지만, 핸들을 15도 이상 돌리면 질소산화물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독일 정부는 최근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아우디 모회사)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독일에서 판매된 해당 차량 1만4000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우디 측은 “엔진 속도가 기어박스 소프트웨어에 따라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발생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우디 측이 ‘기술적 결함’을 주장하는 것은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프트웨어를 장착시킨 차량을 판매하다 북미에서만 24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조작은 아니었는지 직접 시험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교통환경연구소와 함께 원칙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리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독일 본사 사장도 지난 21일 입국해 직접 환경부 측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적 결함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리콜이 시행되면 해당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