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 독대 때 동생 최재원(54)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최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등을 포함해 면세점 사업 지속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또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5년 8월 ‘그와 동거인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해당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크게 한숨을 쉬며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사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좋은 경영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최 수석부회장에 대한 조기 석방 문제도 완곡하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문제에 대해 거론한 사실도 시인했다. 최 회장은 검찰이 “두 재단 자금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최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등을 포함해 면세점 사업 지속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또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5년 8월 ‘그와 동거인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해당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크게 한숨을 쉬며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사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좋은 경영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최 수석부회장에 대한 조기 석방 문제도 완곡하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문제에 대해 거론한 사실도 시인했다. 최 회장은 검찰이 “두 재단 자금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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