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국 배송’ 홍보 나서
사망자 발생 등 위험성 심각
8월부터 단속… 효과 의문


환각풍선 ‘해피벌룬’(사진)이 클럽과 술집의 경계선을 넘어 일반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퀵배달로 손에 받아들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해피 벌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한 줄 없이 다양한 소비계층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풍선 속 기체를 마시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웃음이 난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번진 해피벌룬은 잇달아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곤란, 일시적 기억상실, 저산소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문화일보 3월 20일 자 10면 참조)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가스를 흡입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뒤 정부도 적극 단속에 나섰다. 뒤늦게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 40여 일간 이의제기 및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 단속은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피벌룬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사고파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클럽이나 술집이 모여있는 오프라인에서는 아무 설명이나 경고 없이 해피벌룬 거래가 판을 치고 있었다. 이모(여·28) 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갔다가 클럽 앞 골목 어귀에서 색종이에 ‘해피 벌룬 1개 3000원, 2개 5000원, 3개 7000원’이라는 홍보 문구가 써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혹하는 마음이 일었다. 이 씨는 22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길래 우스꽝스럽게 목소리가 바뀌는 가스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해피 벌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며 “나처럼 해피벌룬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특히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기 힘든 개인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뒤 재빠르게 삭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24시간 전 지역 배송, 강남권 최고물량 확보 10만 개 이상’ 등의 문구로 자신이 판매하는 해피벌룬을 홍보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직거래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신속하게 지역 등을 물으며 먼 지역은 퀵배달도 가능하고 이번 달까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피벌룬 흡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연히 벌어지는 거래들은 선제적으로 단속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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