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토 면적 6.7% 차지
생물 총 2만568종 서식
지리산이 1호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국립공원제도가 도입 반세기를 맞았다. 1959년 당시 내무부가 제출한 국립공원법안이 타 부처 반대로 공원법으로 변경·제정되면서 진통을 겪은 우여곡절 끝에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도입 5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6월 22일에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6월이 환경의 달이자 22일은 국립공원 22곳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간한 ‘2017 국립공원 기본통계’에 따르면, 22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726㎢로, 전 국토 면적(10만295㎢)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은 국내 전체 생물 4만5295종의 45.4%인 2만568종(지난해 8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 제외)이 서식 분포하고 있다. 국내 멸종위기 246종 가운데 65.8%에 달하는 162종(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다.
상당수 문화유산도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국보 41건, 보물 158건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18.7%에 해당하는 725건이 국립공원에 있다.
이처럼 국가 최대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435만 명에 달한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678만 명)이다. 북한산(608만 명)이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하는 인원이 국립공원을 찾다 보니 쓰레기 처리가 큰 걱정일 수 있겠지만, 쓰레기는 2012년 1057t에서 지난해 836t으로 감소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0년부터 도입한 ‘그린포인트’ 제도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 제도는 탐방객이 쓰레기를 되가져 오면 공원주차장, 야영장 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공공재인 국립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국립공원 총면적의 5.2%(1293㎢) 정도가 개인 부지(1013㎢)와 사찰(280㎢) 등 사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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