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경기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간 체결된 준설토 매각 계약서. 김영자 여주시의원 제공
김영자 시의원 주장
“시세는 ㎥당 1만450원인데 4830원에 매각 200억 손해 특수임무유공자회 특혜의혹”
市 “골재사업 승인받아 정당” 유공자회 “관련법상 문제없어”
경기 여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를 보훈단체에서 시세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해당 단체가 골재 매입과 관련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영자(자유한국당) 여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준설토를 관리하는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지난 20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유공자회)와 대신면 양촌리 일원에 적치된 준설토 238만2398㎥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총 115억1181원으로, ㎥당 4830원 상당이다. 지난달 내양·적금리 2개 적치장의 준설토가 각각 단가 ㎥당 1만450원과 8880원에 팔린 사례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매각된 것이다.
앞서 남한강사업소는 2015년 12월 해당 준설토를 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골재사업 승인을 얻으면 매각한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공자회는 국가보훈처의 골재사업승인을 얻어야 골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시가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단체와 특혜성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양촌리 부지에 대한 입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달 초 유공자회가 보훈처로부터 골재사업승인을 얻으면서 매각이 재추진됐다.
김 의원은 “내양리 준설토 가격을 감안하면 시가 200억 원 넘게 밑지고 특정 보훈단체에 골재를 파는 것”이라며 “재정손실을 감내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헐값에 골재를 팔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1년 6개월 전에는 유공자회에서 지속적인 매각 요구가 있어 조건부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골재사업 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공자회 관계자는 “과거 계약은 60일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처리 됐던 계약이고, 이번 매각은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