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남대 학술대회서 발표
일본이 1905년 독도의 시마네(島根)현 편입으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근거의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성근(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소장은 22일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주장 비판’이라는 연구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1904년 9월 29일 어부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여 청원’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의 의사 표시인 ‘각의결정(閣議決定)’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토대로 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 취득에 대한 영유 의사의 공적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근거로 “당시 일본 내무성의 훈령과 이에 따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는 영토 소속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키(隱岐)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뿐이었다”며 “이는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경우 ‘한국 병탄(倂呑)의 야심이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의심할 것을 우려해 독도의 영토 편입에 반발한 당시 내무성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독도를 本邦(일본) 소속으로 한다’는 영유 의사를 표시한 각의 결정문의 내용이 없어 영토취득에 관한 영유 의사의 공시가 아니라 단지 국내적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오는 23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독도 역사적 진실 규명’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경산=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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