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은 국가 존립의 원초적 조건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진보 정부에서의 국방은 그만큼 더 확고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게서 강군을 만들고 이끌 자질과 역량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된 의혹들까지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제1장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며, 이 가운데 ‘방산(防産) 비리’ 척결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죄’에 준해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모병이적죄 등 다른 이적죄는 형량이 훨씬 높다. 또 모든 미수범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송 후보는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 간 어느 법무법인에서 매월 3000만 원, 모두 9억9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전문 용어나 배경 지식을 설명한 데 따른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자선단체라도 그런 거금을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면 전관예우와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송 후보는 그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이 되는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에 ‘비상근직’으로 기재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 위법의 여지까지 비친다. 또, 송 후보는 특정 방산기업에서 2년6개월 동안 자문료 형식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그 회사 해군 납품액이 그 기간 중 1305억 원에서 4371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의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처리 과정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약 4억 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 사법 처리하지 않고 행정 조치로 마무리했는데,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조사한 결과 부실 조사로 판명됐다. 그 밖에 딸의 ADD 취직 과정, 수상한 휴가·휴직 사용도 논란이다. 1999년 연평해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송 후보는 나름대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군참모총장 퇴임 직후의 이런 행태가 군인의 본보기일 수 없다. 이런 흠결을 덮을 만한 특출한 역량도 보이지 않는다. 조국과 국군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현역·예비역 장병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국방장관 기용은커녕 이미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감찰과 수사를 해야 할 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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