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조울증 등 건강 문제…법원, 청구인으로 복지재단 지정
“나를 후견인으로” 청구 냈던 친척, 법원 결정에 불복해 취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 씨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의 이모 A 씨가 “박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청구했던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두고 있다”며 본인과 박 씨의 고모 B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박 씨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 사이 재산분쟁을 우려해 A 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복지재단이 선임된 후 A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고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집행되지 않게 됐다. A 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와 달리 제삼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처리에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가족이 청구를 취하하면 법원 결정이 취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2월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정법원이 허락할 때만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에 제출돼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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