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재학생들이 정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빚어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22일 경북대 재학생 3011명이 낸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1000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해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행복추구권, 학습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간선으로 뽑은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간 총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22일 경북대 재학생 3011명이 낸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1000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해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행복추구권, 학습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간선으로 뽑은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간 총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