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방송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에서는 65db, 야간 60db, 기타지역은 75db, 야간 65db로 소음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 경찰에서는 ‘준법 대 불법’ 기조로 불법 행위 시 철저한 채증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관리팀을 운영, 전광판 및 방송으로 효과적인 소음 관리·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집회·시위 주최 측에서는 집회의 본질상 소음 발생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규정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소음 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확성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창수·인천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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