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3)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모(46) 씨 등 18명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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