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에 또 불법(不法) 천막을 쳤다. 이번엔 청와대(靑瓦臺) 앞길이다. 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은 22일 오후 5시쯤 청와대 담에서 100m 거리의 폭 2~3m 인도(人道)에 그늘막 형태의 천막을 설치해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확성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 요구를 들어 달라. 노동 악법 철폐” 등을 외쳤다고 한다. 이들은 21일 저녁에 설치해 밤샘 농성을 했던 장소의 불법 천막을 종로구청이 22일 오전 10시쯤 강제 철거했는데도, 반환 받아 7시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설치했다고 한다.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듯한 ‘법치(法治) 조롱’이다.

이는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결정한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에 어깃장 놓은 행태이기도 하다. 청와대 대변인이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재설치했다. 종로구청 측이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에 당혹스럽다”고 개탄한 이유도 달리 없을 것이다.

광화문 일대의 민노총 불법 천막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근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도 점령했다. 물론 민노총만 그러는 것도, 광화문 일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각종 단체가 국회의사당 근처 등에도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떼법’에 기대고 있다. 모든 불법 천막을 예외 없이 철거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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