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양한 세제 혜택 검토
전셋값 일시적급등 부작용우려
정부가 주택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집주인 반발과 일시적인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피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설 계획이다.
또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다만 임대료 상승 폭(연 5% 이내)이 제한된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활성화될 경우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셋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은 곧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어서 집주인 반발은 물론 민간의 전월세 주택 공급 위축과 임대 포기 매물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셋값 급등을 부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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