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자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외하는 안이 추진된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求償·남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를 나중에 되받는 것)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는 안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집권 여당발로 국회에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엔 보험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법률에서 미비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안규백·윤관석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상희 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주 국회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 제외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구상을 허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못지않은 인명 경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뺑소니 사고 운전자 역시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애초 취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보다 더 비양심적일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해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도로교통공단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8771∼1만1452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해 평균 22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뺑소니범들은 2015년에만 294억4300만 원의 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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