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50만원 받아야 할 인턴에
매달 30만원씩 반납하라 요구
고용부 지원금 고스란히 빼가”
당시 최저시급 5580원 못미쳐
열악한 근무환경에 다수 퇴사
趙후보측 “경영 관여 안했다”
조대엽(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및 사외이사로 있던 한국여론방송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돈으로 인턴을 고용했다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과 판박이로, 고용부를 이끌어야 할 조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12월 PD와 기자, 아나운서직 인턴 4명이 월 120만 원을 받고 한국여론방송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초 고용부의 ‘시간선택제 창출 지원비(월 30만 원)’를 포함해 매달 150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해당 방송국은 이들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조로 ‘시간선택제 창출 지원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임금증가액과 간접노무비 조로 ‘정규직 전환 지원비’를 지급했었다. 한국여론방송도 2015년에는 ‘시간선택제 창출 지원비’, 2016년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비’ 지급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부로부터 총 929만1660원을 지급 받았다. 이 의원 측은 “인턴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방송국이 고스란히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당시 인턴들은 하루 12시간씩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불과 3330원을 받고 일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일했던 인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1~6개월 만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 인턴 대부분이 방송계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지난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다.
고용부 고양지청의 지원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한국여론방송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2016년 8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지원금 반납 사례로 확인된 인턴만 4명일 뿐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를 이끌 자격이 없는 이유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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