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특별법 추진’ 논란 재가열

업종 특성 다른데 일률적 잣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비롯
중견기업 적용기준 논란일 듯
FTA 위반·통상 마찰 소지도


새 정부 들어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해지면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적합업종 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각종 협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 업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지정되며, 이에 따라 동반위가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혹은 사업 확장 자제 등을 3년간 권고한다. 3년 기간 종료 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또다시 자율적 합의를 통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는 시장 자율이 아닌 강제적인 규제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첫 3년 지정 후 3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법제화는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새로운 융복합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제품과 서비스 간, 분야 간 융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다국적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사업 확장까지 제한될 경우 관련 시장 자체가 존립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대기업뿐 아니라 업종특성별로 중견기업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 논란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별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법제화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식품 기업들은 최근 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칫하면 경쟁력 강화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도 있다. 민간 합의 방식이 아닌 법적 조치는 통상분쟁의 대상인 정부 조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고 사항인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 자제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는 △선택권 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견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제한 문제 △통상 마찰 △적용 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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