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황영수)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또 그는 비자금 가운데 2억2000만 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문을 연 뒤 대구시가 직영하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노숙인, 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새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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