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大法 자료 공개
“등재 몰랐다” 해명 거짓 의혹
趙측 “30일 청문회서 밝힐것”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뿐만 아니라 이 업체의 최대주주였던 ㈜리서치21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기 위해서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4월 28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같은 해 3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1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서치21은 한국여론방송의 지분 52.4%를 가지고 있던 최대주주였고,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여론방송 등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던 조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등재 사실을 이번에(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사외이사 취임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내고 취임 승낙서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수의 경우 사외이사 등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억울하다”며 “조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명진·전현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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