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세무조사 절차 철저히 준수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일것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탈세 적발의 수위를 대폭 높인다. 비자금 조성·은닉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반면에 서민생활 안정, 고용 창출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관련 세정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향후 세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공정세정’을 강조한 한 청장은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불법·편법 상속을 통한 세금 탈루,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및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그 대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세무조사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해 세수 확보만을 위해 조사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에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 소요되고 16.6%가량인 5조9000억 원을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 확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장은 “세수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소통전담조직을 신설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