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탈세 적발의 수위를 대폭 높인다. 비자금 조성·은닉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반면에 서민생활 안정, 고용 창출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관련 세정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향후 세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공정세정’을 강조한 한 청장은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불법·편법 상속을 통한 세금 탈루,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및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그 대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세무조사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해 세수 확보만을 위해 조사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에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 소요되고 16.6%가량인 5조9000억 원을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 확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장은 “세수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소통전담조직을 신설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