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이달부터 모든 동에서
마을변호사 정기 상담일 운영


“우리 동네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서울 금천구는 7월부터 모든 동에서 ‘마을변호사 정기 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시에서 위촉·지정된 공익변호사가 동별로 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014년 12월 시흥3동에서 시작해 2015년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해 시행해 왔으나 전화 상담 비중이 전체 상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기상담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 동이 비정기상담을 하는 동보다 상담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정기 상담일을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한 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하는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3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상담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기상담 횟수를 점차 늘려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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