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주민 재산권 보호 사업

서울 구로구가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4일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서비스다.

중개사무소 내부에 실물 사진이 포함된 직원 현황판을 비치하고, 외부 출입문에는 중개업소 정보가 담겨있는 QR코드를 부착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근무자 정보와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정보, 중개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다.

불법 중개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부동산중개상담 콜센터(860-3003)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직원이 긴급 출동해 사실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3월부터 운영 중인 ‘구청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마을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소’로 전환했고, 구내 20곳을 상담소로 지정했다. 이곳에선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성 구청장은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실시로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