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이미 시행 했지만
젊은층 외면 은행별 年10건뿐
은행들도 “부실위험에 꺼려져”
금융당국이 연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년 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결과, 실제 이용자가 은행당 한 해에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DTI는 현재 소득에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실제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도입하기도 전에 정책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셈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행정지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강화 방안과 함께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 시 DTI에 60세까지의 미래소득(대출 기간 내)을 반영해주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 규정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초반에는 인정되는 미래소득이 ‘향후 10년’이었으나 2014년부터 ‘최고 60세’(대출 기간 내)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20∼30대들은 현재 소득만 반영할 때보다 더 많은 돈(대출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20∼30대 소비자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이용자는 은행별로 연 1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규정을 적용하는 은행과 고객 모두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 업무만 10년 넘게 취급해온 A 은행 관계자는 “단 한 번도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해 준 적이 없다”면서 “미래소득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도 은행들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용자도 극소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DTI를 산정하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 은행 관계자는 “평균 차주들의 대출금이 1억 원가량으로 대다수 차주의 DTI는 한도(60%,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0%)를 크게 밑돈다”면서 “지금도 한도보다 낮게 빌리는데 굳이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한도를 늘리려는 고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C 은행 관계자도 “회사별로 급여 명세가 천차만별인데, 일회성 소득이나 성과급을 걸러 연 소득을 산출하는 게 실무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젊은층 외면 은행별 年10건뿐
은행들도 “부실위험에 꺼려져”
금융당국이 연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년 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결과, 실제 이용자가 은행당 한 해에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DTI는 현재 소득에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실제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도입하기도 전에 정책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셈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행정지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강화 방안과 함께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 시 DTI에 60세까지의 미래소득(대출 기간 내)을 반영해주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 규정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초반에는 인정되는 미래소득이 ‘향후 10년’이었으나 2014년부터 ‘최고 60세’(대출 기간 내)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20∼30대들은 현재 소득만 반영할 때보다 더 많은 돈(대출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20∼30대 소비자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이용자는 은행별로 연 1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규정을 적용하는 은행과 고객 모두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 업무만 10년 넘게 취급해온 A 은행 관계자는 “단 한 번도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해 준 적이 없다”면서 “미래소득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도 은행들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용자도 극소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DTI를 산정하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 은행 관계자는 “평균 차주들의 대출금이 1억 원가량으로 대다수 차주의 DTI는 한도(60%,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0%)를 크게 밑돈다”면서 “지금도 한도보다 낮게 빌리는데 굳이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한도를 늘리려는 고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C 은행 관계자도 “회사별로 급여 명세가 천차만별인데, 일회성 소득이나 성과급을 걸러 연 소득을 산출하는 게 실무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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