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3일 오후 8시 40분쯤 이천시에 있는 직장 후배 A(45) 씨의 집에서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전 A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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