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이하 직구)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매대행 서비스와 배송대행업체까지 느는 추세다. 직구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다 보니 실제 물건을 받아 본 후 적잖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 ‘짝퉁’(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부쩍 늘었다. 상품 구매 전에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과 구매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그래도 구매한 물품이 짝퉁이란 의심이 든다면 직접 권리자에게 감정을 의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자에게 신고 형태로 감정을 의뢰한다 해도 감정서를 받을 수 있거나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관세청이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등에 위조품 의심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해외에 있는 판매자를 찾아 처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위조품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피해보상까지는 힘든 일이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는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비자가 알고 구매했든, 모르고 구매했든 간에 해외 직구 짝퉁 제품은 세관에 압수돼 폐기조치 된다. 짝퉁 상품을 판 해외 판매자에 의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반 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싼값에 들여오는 병행수입물품도 많아졌다. 이 경우 짝퉁 제품이 섞여 있게 되면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역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권리자의 감정을 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관세청의 병행수입통관인증제 참여 업체의 물품(병행수입물품 중 통관표지 부착물품)인 경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소비자가 의심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관표지로 해당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임을 특정할 수 있다. 또한 TIPA는 신고 물품에 대해 위조품인 경우 해당 업체의 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해당 판매처를 통해 보상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중재와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세관의 통관절차를 받은 직구 제품이라도 짝퉁이라고 의심될 경우 주저 없이 TIPA에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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