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알선수재만 해당”
1심 징역 7년형에서 감형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수천(57) 부장판사가 6일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등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피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알선수재에 관한 법정형상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과 현금 1억 원 등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5년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 등의 경우 판사 신분인 피고가 장차 항소심에서 담당하게 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기대해서 금품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수수시점·금품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 금품 공여는 그간의 사건 도움에 대한 사례의 의미였다고 보는 게 타당해 뇌물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됐다”면서 “알선수재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고급 SUV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1심 징역 7년형에서 감형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수천(57) 부장판사가 6일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등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피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알선수재에 관한 법정형상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과 현금 1억 원 등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5년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 등의 경우 판사 신분인 피고가 장차 항소심에서 담당하게 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기대해서 금품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수수시점·금품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 금품 공여는 그간의 사건 도움에 대한 사례의 의미였다고 보는 게 타당해 뇌물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됐다”면서 “알선수재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고급 SUV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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