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미스터피자 이어
‘햄버거병’ 피소 맥도날드도

정우현 前회장 영장심사 포기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이어 한국 맥도날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검찰이 국민적 관심도가 큰 민생 사건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쓰나미’ 같은 검찰개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생활밀접형 사건 수사에 매진하며, ‘사회 정의 수호자’로서 검찰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이르면 이날 맥도날드 고소 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A(4) 양의 가족은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5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A양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세계적인 대기업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인과관계 및 해당 매장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가 이뤄지는 즉시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론에 따라 수사에 경중을 둘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하자는 것이 검찰의 현재 기조”라고 말했다.

검찰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2주 만에 정우현(69) MP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시종일관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별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이날 예정된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 포기는 통상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식약처는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관리와 조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정우·이해완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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