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노사 간 공방을 펼쳤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과반의 반대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일에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8개 업종(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차등지급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 1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자위원 측은 “차등적용 문제는 형편이 나은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투표에 부쳤고, 각계 위원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과반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진통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 원(54.6% 이상), 사용자위원 측은 6625원(2.4% 인상)을 내놓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12일에는 제10차 전원회의,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여서 노사가 언제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따라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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