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62) 씨를 구속하고, 아내 B(56)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 서구에 불법 주식투자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186명으로부터 7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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