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점포 인건비 회사에 떠넘겨 부당이득
검찰, ‘치즈통행세’·‘보복출점’·‘공짜급여’ 이어 구속영장 혐의 추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 ‘공짜 급여’ 등을 통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의 인건비를 MP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거래내역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이 자신의 개인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떠넘겨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6일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 기재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 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으로 ‘보복 출점’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모든 행위를 당시 회사 경영자였던 정 전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면밀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검찰, ‘치즈통행세’·‘보복출점’·‘공짜급여’ 이어 구속영장 혐의 추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 ‘공짜 급여’ 등을 통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의 인건비를 MP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거래내역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이 자신의 개인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떠넘겨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6일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 기재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 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으로 ‘보복 출점’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모든 행위를 당시 회사 경영자였던 정 전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면밀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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