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고, 이들은 수일 내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 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대검찰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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