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화재 보상금을 노리고 자신의 업소 옆 공장에 불을 질러 12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방화)로 A(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 공장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 12억6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빚에 시달리자 옆 공장에 불을 지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불이 번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화재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CCTV 화면을 분석해 조사를 벌여 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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