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2일 우 전 수석 등 1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1주일 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이사도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여·38)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숙(여·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51) 씨도 기소됐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1주일 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이사도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여·38)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숙(여·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51) 씨도 기소됐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