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이 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올해는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로 매년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다.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과 별도로 제1금융권이 아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혜택도 있다.
둘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장을 활용하자.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 가입 대상이라면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ISA의 특성상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운용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손익통산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ISA는 총 5년간 운용한 수익에서 손해를 차감한 순이익 중 20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는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ISA 가입은 2018년 말까지 가능하다.
셋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활용하자.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1인당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저축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이제 일시납은 1억 원, 적립식은 월 150만 원씩 5년 납 10년 만기를 채워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홍승훈 KB국민은행 WM자문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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