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3일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해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위반 등 )로 A(여·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두 달간 부산의 약국 9곳에 자신이 변조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 28정과 신경안정제인 ‘졸민’ 21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약품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경찰 조사결과 모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병원 9곳에서 감기 증상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의 기재란에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중 일부는 약을 주지 않았거나 약을 처방한 뒤 변조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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