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60대 퇴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B(여·45) 씨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힌 것처럼 위장해 자동차손해보험금 166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용차가 건널목에 이르러 멈춰 섰음에도 앞바퀴 아래에 왼쪽 발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내 한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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