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 장벽제거에 필요한 협상 과정의 시작”
청와대 “관련 부처 함께 향후대책 수립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힌 지 12일 만으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정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USTR는 특별 공동위 개최가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한 개정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USTR는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는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약 15조870억 원)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임 행정부가 협정 인준을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농부, 기업가들에 보다 나은 무역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미국은 더 나은 조건의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간 특별 공동위 회의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를 원하며 구체적 날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시 청와대는 “재협상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동위에 응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함께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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