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후 美 對韓 무역적자
132억 → 276억달러로 급증”
‘불평등 협상’ 강조하며 압박
트럼프는 평소에 “재앙” 평가
‘美우선주의’ 기조 무역정책
TPP·나프타 이어 한국 겨냥
韓, 30일내에 美 요구 응해야
美는 90일전 재협상 의회통보
이르면 11월 협상 개시할수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미국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거래 조건을 만들겠다”면서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를 개시해 한국 경제계는 물론 전반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마련한 보호무역 기조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결국 한·미 FTA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 의회 통보를 위한 90일 절차 등을 감안해도 연내에는 개정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USTR가 성명에서 밝힌 8월 한·미 FTA 특별공동위 소집 요청 이유는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한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줄곧 “재앙”이라고 평가했고,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혔다.
당시 새러 허커비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는 “재협상과 협정 개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손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USTR는 성명 마지막 부분에 한·미 FTA 관련 사항을 적시하면서 “2012년 3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약 15조870억 원)에서 276억 달러로 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USTR는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출은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6년 423억 달러로 오히려 2.7% 줄었다”면서 “이는 2010년 1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 상품 수출을 연간 11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공정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상품과 무역이 아닌 다른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USTR가 특별공동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근거는 한·미 FTA 협정문의 22.2항이다. 이 조항은 “문구 해석과 적용에 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쪽이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특별공동위에서 협정 조항의 수정·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정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협상 90일 전에 의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식 재협상 개시는 8월 특별공동위의 90일 뒤인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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