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이어… 檢, 프랜차이즈 갑질 수사 확대

생지 납품 - 대금 지급 이원화
대표 명의 업체 통해 대금 지급
마진 30% 붙어 점주 큰 부담

金대표 “제조법 로열티 뗀 것”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가 프레즐(빵·사진) 유통 과정에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마진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탐앤탐스가 가맹점에 프레즐용 생지(빵 반죽)를 공급하면서 중간에 탐앤탐스 김도균(48)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생지는 탐앤탐스 매장에서 4000원대에 판매하는 빵인 프레즐을 만들 때 쓰는 반죽이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생지는 H사→M사(탐앤탐스 계열 유통회사)→가맹점주의 3단계 구조로 납품됐다. 그러나 생지 대금은 가맹점주→M사→J사 또는 N사→H사의 4단계를 걸쳐 결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까지 탐앤탐스에 생지를 납품했던 H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2011년까지는 J사, 2012∼2014년에는 N사를 통해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관계자는 “H사는 생지를 개당 450원에 공급하지만 가맹점주들은 800원가량을 내는데, J사·N사가 납품 대금의 약 30%를 떼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과 2011년 7월에 M사에서 J사로 각각 1억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으나 약 1억 원만 H사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현재 폐업 상태인 J사는 김 대표가 자신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던 회사고, N사는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에 대해 탐앤탐스 관계자는 “프레즐 판매는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개인사업자로서 J사를 만들어 생지를 개발했고, 나중에 원재료 생산·제조·검수·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N사로 변경했다”며 “유통 마진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하고 생지를 개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에도 생지 제조법에 대한 로열티를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세무사는 “J사나 N사가 H사에서 별도로 로열티를 받고 양쪽 회사의 세금계산서에도 로열티 항목으로 처리해야 맞지, 생지 대금에서 유통 마진 형태로 떼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탐앤탐스 전직 임원은 “치즈 통행세처럼 프레즐 통행세라 부를 만한 것이며, 전형적인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루트”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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