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기관 증언… 朴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 11일 공판에 이어 13일 공판에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4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치료 중이다. 의무과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인대 쪽을 다쳐 휠체어를 타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회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유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박 전 대통령도 일부러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이모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지난 2016년 청와대가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진을 신속히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면세점 특허가 추가되면 당시 여론 비판을 받고 있던 롯데의 특허권 획득으로 바로 이어질 공산이 컸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생인 박근령(63) 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첫 공판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4월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정모 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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