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년6개월간 단속 실적

“햄버거에 바퀴벌레, 쇳조각, 체모(體毛)까지?”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US·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에서 바퀴벌레와 곰팡이, 심지어 사람의 체모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0건을 비롯해 2015년 178건, 2016년 191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8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음식물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점검 결과 햄버거에서 애벌레(MT사)와 체모(L사), 비닐장갑(M사)은 물론, 바퀴벌레(M사)와 쇳조각(L사), 귀뚜라미(M사), 집게벌레(MT사), 파리(M사), 곰팡이(M사) 등 상상하기 힘든 이물질들이 발견됐다. 팥빙수 인절미에서 나사못(L사)이 나오기도 했고, 감자튀김에서 스테이플러 침(MT사)이 발견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를 판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L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M사)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에서는 콜라에 성분 미상의 검은색 이물질을 혼입한 업소(L사)가 적발됐고, 서울 중랑구의 한 업소(L사)는 치즈스틱의 치즈 속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던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26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정명령(235건), 과징금 부과(43건), 시설개수 명령(17건), 영업정지(15건) 순이었다. 영업정지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냉장보관 제품 보관온도 미준수 업체 등에 내려졌고, 시설개수 명령은 폐기물 뚜껑 미비치·지하수 총대장균군 검출 업체 등에 내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 위생 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위생 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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