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돼 난개발 우려
토지보상 등 재원마련도 난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천 도심에서 축구장 280개 면적의 녹지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오는 2020년 6월 ‘일몰제’ 시행으로 지정고시에서 자동 해제되는 도심근린공원(녹지)은 41곳, 180만㎡ 달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280개를 합한 면적이다.
이들 공원시설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들 공원녹지 안에는 그동안 소규모 공원 조성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공원 17곳(7만749㎡)과 소공원 27곳(2만454㎡)이 포함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일몰제 시행 전에 이들 공원녹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7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2019년까지 이들 공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게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공원녹지의 토지보상비 46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없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인천의 재정건전성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시가 집행한 공원조성 예산은 연간 18억 원을 넘지 않아 과연 시가 이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일몰제 전에 실시계획만을 인가해 해제를 연기할 경우 그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그동안 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토지보상 등 재원마련도 난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천 도심에서 축구장 280개 면적의 녹지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오는 2020년 6월 ‘일몰제’ 시행으로 지정고시에서 자동 해제되는 도심근린공원(녹지)은 41곳, 180만㎡ 달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280개를 합한 면적이다.
이들 공원시설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들 공원녹지 안에는 그동안 소규모 공원 조성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공원 17곳(7만749㎡)과 소공원 27곳(2만454㎡)이 포함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일몰제 시행 전에 이들 공원녹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7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2019년까지 이들 공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게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공원녹지의 토지보상비 46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없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인천의 재정건전성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시가 집행한 공원조성 예산은 연간 18억 원을 넘지 않아 과연 시가 이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일몰제 전에 실시계획만을 인가해 해제를 연기할 경우 그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그동안 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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