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윤모(42) 씨는 5년 동안 동거하던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다 지난 5월 결국 집을 나왔다. 윤 씨는 갈 곳이 없어 중학생과 30개월 된 딸 2명과 임시 숙소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 씨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는 대체로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저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별도의 지자체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 씨와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가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 구청 본예산에 범죄피해자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민간, 경찰 등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본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구는 관악구가 처음”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리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윤 씨와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가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 구청 본예산에 범죄피해자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민간, 경찰 등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본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구는 관악구가 처음”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리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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